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인상이 소형주택 주거비에 미치는 영향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BS노컷뉴스 윤석제 기자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대폭 인상되면서 원·투룸 등 소형주택 주거비 부담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최근 최저임금대비 2018년 전국 원·투룸(단독ㆍ다가구 계약면적 40㎡이하 기준)의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19.8%로 20% 이하로 떨어졌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도 최저임금의 23.5% 수준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이 최저임금대비 원.투룸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은 최저임금대비 완전월세가 27.5%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다. 지방은 최저임금대비 완전월세가 모두 20% 미만으로 하락했다.

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25% 혹은 30%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된다. 이는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소비지출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서울은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가 25% 이하로 낮아졌고,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완전월세는 27.5%로 30%이하로 낮아졌다.

또한, 지난해 준공 5년이하 신축 원.투룸의경우 최저임금대비 월세는 전국 21.2%, 서울 26.7%로 2017년 대비 전국 2.6%p, 서울 3.7%p 줄었다. 이는 2011년 실거래가 신고이후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최저임금 상승효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도 2017년과 비교하면 전국 3.0%p, 서울 5.0%p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와 완전월세 모두 26.9%와 28.1%로 1위를 기록하면서 서울을 제치고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