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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탄력근로제 확대' 사회적 대화 18일 종료…노사 합의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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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18일 종료하기로 했다.

8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사노위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선위 6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애초 8일과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노·사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었으나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세계일보

이 위원장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노사 의견을 듣고 공익위원 의견을 듣고 양쪽 지도부의 의향도 타진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했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현장 입장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 일정을 1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13일 7차 회의를 하고, 18일 8차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개선위에 참여하는 노·사·공익 3자가 회의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두고는 노·사의 입장차가 커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영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전날 입장문에서 “(노동시간 개선위) 논의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자체를 반대하며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노총은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이달 내 강행하면 2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노·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권고안을 낼 수 있다. 공익위원들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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