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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탄력근로제 논의 열흘 연장…노사, 수시로 만나 조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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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열흘 연장됐다. 당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1월 중 마무리 지은 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편 같은 민감한 노동 현안을 풀어나갈 계획이었다.

8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논의했다. 경사노위는 1월 안에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한국노총이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전체회의가 설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1월 말에 집중 논의하려고 했지만 여러 외부 변수로 논의가 중단돼 오늘 새롭게 시작했다"며 "논의 시한을 18일까지 연장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논의 종결 기한은 불변이고, 어떤 사안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공익위원) 역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회의체이기 때문에 이달 중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며 "(위원회 운영) 시한을 연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기 어려워진 만큼 최대 12월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근로자 초과근무수당이 줄고 불규칙한 노동으로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노총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실태조사에서 탄력근로제 도입률이 3.2%에 불과했고, 도입 계획도 7% 미만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노사 합의로 확보된 열흘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는 공식 회의 외에도 조찬과 오찬 모임을 통해 수시로 만나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열흘 동안 집중 교섭을 통해 의미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전장치를 만들고 근로자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근로시간이 단축된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건강권 문제나 임금에 관한 영향분석도 같이 살펴보면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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