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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실업급여 사상최대...최저임금 인상-건설업 한파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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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50만명 돌파..83개월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0만명 늘었다. 증가폭이 50만명을 넘어선 것은 83개월만이다. 하지만 고용 한파를 피해가진 못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6256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한번 갈아치웠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30만8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9%(50만명) 늘었다. 고용보험 가업지수는 지난해 9월 40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초단기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낮춘데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보험자가 늘어난 다는 것은,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1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6257억원으로 5개월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실업급여 지급 총액의 급증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가장 크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결정되는데, 최저임금이 올해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1인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건설업 경기와 제조업도 영향을 미쳤다. 건설업 구직급여 신청이 4만9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사업서비스과 제조업도 각각 각각 2만5000명 늘어나는 등 전체 46만6000명에 달했다. 특히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수도 지난해보다 12.7% 늘어난 17만명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전년 동월 대비 피보험자는 작년 12월 2천명 감소했으나 지난달 증가로 돌아섰다. 구조조정을 해온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피보험자는 구조조정 여파의 완화로 감소 폭이 2000명으로 줄었다. 기타 운송장비의 피보험자는 올해 1분기 중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층은 1월 9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며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허리'인 30~4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도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만명 늘었다. 특히 40대는 지난해 9월 2만명대로 줄다가 1월 들어 3만명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9월 22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하며 상승폭을 키워가던 30대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 피보험자수는 3만명을 기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늘어난 것은 통상 12월 근로계약 종료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따른 계절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업급여 지급 총액 증가는 고용보험으로 보호받는 노동자가 늘어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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