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금인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신규 신청자가 급증했다. 고용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50만명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30만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50만명) 늘었다. 고용보험 가업자 수는 지난해 9월 4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꾸준히 늘고 있다. 초단기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낮춘 데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방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보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1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6256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8월 지급액(6158억원)을 5개월 만에 넘어섰다.
실업급여 지급 총액 급증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사정 악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결정되는데, 최저임금이 올해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1인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건설업 경기와 제조업도 영향을 미쳤다. 건설업 구직급여 신청이 4만9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사업서비스와 제조업도 각각 각각 2만5000명 늘어나는 등 전체 46만6000명에 달했다. 특히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 수도 지난해보다 12.7% 늘어난 17만명을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층은 1월 9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며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허리'인 30~4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명 늘었다. 특히 40대는 지난해 9월 2만명대로 줄다가 1월 들어 3만명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9월 22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며 상승폭을 키워가던 30대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 피보험자 수는 3만명을 기록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30만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50만명) 늘었다. 고용보험 가업자 수는 지난해 9월 4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꾸준히 늘고 있다. 초단기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낮춘 데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방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보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1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6256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8월 지급액(6158억원)을 5개월 만에 넘어섰다.
실업급여 지급 총액 급증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사정 악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결정되는데, 최저임금이 올해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1인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건설업 경기와 제조업도 영향을 미쳤다. 건설업 구직급여 신청이 4만9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사업서비스와 제조업도 각각 각각 2만5000명 늘어나는 등 전체 46만6000명에 달했다. 특히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 수도 지난해보다 12.7% 늘어난 17만명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전년동월 대비 피보험자는 작년 12월 2000명 감소했으나 지난달 증가로 돌아섰다. 구조조정을 해온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피보험자는 구조조정 여파 완화로 감소 폭이 2000명으로 줄었다. 기타 운송장비의 피보험자는 올 1·4분기 중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층은 1월 9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며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허리'인 30~4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명 늘었다. 특히 40대는 지난해 9월 2만명대로 줄다가 1월 들어 3만명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9월 22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며 상승폭을 키워가던 30대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 피보험자 수는 3만명을 기록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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