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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자막뉴스] '완구업계 대통령' 손오공 갑질에 짓밟힌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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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을 받아 지난 2016년, 어린이 완구 스타트업에 뛰어든 이 모 씨.

1년 넘는 연구 끝에 변신 장난감 '듀얼비스트카'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씨는 완구업계 1위 손오공의 극심한 견제에 시달렸습니다.

[이 모 씨 / 완구업체 대표 : 아무래도 신제품이다 보니까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진입하고 난 다음에는 영업방해로 인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졌고요.]

압박은 전방위적이었습니다.

손오공 측은 판로 개척에 가장 중요한 어린이 방송국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씨의 장난감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영화 '듀얼비스트카'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A 방송사 관계자 : (손오공이) '듀비카' 틀면은 광고 아예 안주고 다 빼버린다고 했어요.]

방송사 측은 최대 광고주 가운데 하나인 손오공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B 방송사 관계자 : (듀얼비스트카) 광고 걸지 마라. 광고비를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손오공은 또, 유통 총판에도 압력을 가했습니다.

[유통 총판 관계자 : 손오공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기 하는 데는(듀얼비스트카) 유통자제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그러더라고.]

손오공의 갑질에 공정 경쟁은 애초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20억 원 가까이 손해를 입었고, 현재는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손오공 관계자인 A 씨는 이 씨가 먼저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A 씨 / 당시 손오공 관계자 : '물건 좀 받지 마세요' 이런 류의 뉘앙스의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시장 장악력을 앞세워 부당하게 경쟁사를 배제한 손오공의 영업 활동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성훈 / 변호사 :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하게 한다거나,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오공 측은 회사 관계자 A 씨가 이미 퇴사해서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른다며 자신들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당시 손오공 대표이사의 장남이 새로 차린 어린이 콘텐츠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 김우준

촬영기자 : 윤원식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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