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사업자 ‘선관주의’ 의무 위반 과태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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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앞으로 건강검진기관은 평가에서 3회 연속해 ‘미흡등급’을 받을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 평가에서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 처분을 받는다. 그간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취소한다. 기존에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다였다.
아울러 함께 개정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일부개정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지난 1차(2012~2014년)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년)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년)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년 상반기), 의원급(2019~2020년)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푸드뱅크사업자의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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