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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일문일답] "공시지가, 가격 급등·시세와 격차 큰 곳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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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많이 오른데 대해 이문기(사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시실장은 12일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 대비 공시가격 격차가 심한 지역(토지)을 우선적으로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같은 고가토지라도 일률적인 비율로 접근하진 않았고, 주변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시지가를 산정했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9.42% 올랐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13.87%)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특히 국토부가 고가토지로 보는 추정 시세 ㎡당 2000만원 이상 토지 상승률은 20.05%로 나머지 일반토지 상승률(7.29%)을 세 배 가까이 웃돌았다.

다음은 이문기 실장과의 일문일답.

-고가토지는 시세반영률이 70%선으로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특정 시세반영률 수치를 가지고 조정한 것은 아니다. 시세변동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유형별, 가격대별 시세반영률 세부 수치는 공개하기 어렵다."

-고가토지 시세반영율을 다른 토지보다 높인 것인지, 평균치에 맞춘 것인지.

"가격이 급등했거나 현재 시세 대비 격차가 심한 지역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서민들과 관련된 주택이나 토지 공시지가는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고가토지에 대해선 시세반영률을 다른 일반토지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개별 토지로 들어가면 상황이 다양하다. 각각 토지마다 가격 등락 변동이 다르고 현실화 상태도 다르기 때문이다. 일률적인 시세반영율을 가지고 접근한 건 아니고 주변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 고려해 공시지가가 산정이 됐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어느 정도고, 반영된 건수는 몇 건인지.

"올해 의견이 3106건이 들어왔고 이중 1014건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상향된 건수는 371건, 하향 건수는 646건이다. 지난해에는 2027건이 접수됐고 이중 914건이 반영됐다."

-임대료 전가나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대한 보완책은.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토지는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인상했고 점진적 현실화 추진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세 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올렸다. 또 고가 토지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임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상가임대료 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선비즈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주택가./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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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가 소폭 인상돼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돼 대상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된다."

-건강보험료 부담은 늘어나나.

"대다수 일반토지의 경우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

또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다.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09만 필지 중 50만 필지로, 나머지 땅들의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쓰인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시군구청장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13일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선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오는 4월 12일쯤 재공시될 예정이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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