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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3.9%…9년만에 전국 1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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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9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자료 = 국토부]


올해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3.87% 상승하며 2010년 이후 9년만에 시·도별 상승률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서울은 지난해 6.89% 오르는 데 그쳤지만, 정부가 올해는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비싼 땅이 밀집한 서울, 특히 강남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은 제2공항 건설 등 개발호재가 몰렸던 제주도가 15%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1위를 했으나, 올해는 9.74%를 기록하며 4위로 밀려났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중 시·도 단위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서울이었고, 시·군·구에서는 서울 강남구(23.13%)가 가장 높았다.

작년 6.89% 올랐던 서울은 올해 2배 수준으로 훌쩍 뛴 것이다.

표준지의 경우 ㎡당 시세가 2000만원이 넘는 것을 추정되는 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가격을 올렸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다음으로 ▲중구(21.93%) ▲영등포구(19.86%) ▲성동구(16.09%) ▲서초구(14.28%) ▲종로구(13.57%) ▲용산구(12.53%) 등 순으로 올랐다.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7만9341.8㎡)는 ㎡당 4000만원에서 5670만원으로 41.7% 올랐고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8만7182.8㎡)는 44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4.5% 상승했다.

성수동 카페거리의 상업용 토지(607.6㎡)는 ㎡당 가격이 작년 565만원에서 올해 690만원으로 22.12%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며 "고가 토지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작년 공시지가 상승률이 마포구, 강남구, 성동구, 서초구 등 순이었으나 마포구는 올해 상승률이 11.42%로 9위로 밀려났다. 연남동과 상수동 등 개발 호재가 많은 마포구의 공시가격이 꾸준히 올라 시세반영률이 다른 곳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구(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 통합 개발 계획)와 중구(도시환경정비사업, 만리동2가 재개발) 등은 고가 토지도 많지만 작년 개발 호재도 많아 수요가 몰리며 시세가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 상승률 하위 5위는 전북 군산시(-1.13%),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 성산구(1.87%),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등 순이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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