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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서울 공시지가 14%↑…12년만에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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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대 폭인 9.42%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대도시 핵심상권 땅 공시지가가 집중적으로 급등해 토지 보유자들과 토지가 딸린 건물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2일 고시한 '2019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 가격은 전년보다 9.42% 올랐다. 작년 6.02%에 비해 3.4%포인트 더 상승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9.63%)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올해 상승률이 높은 곳은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대구(8.55%) 등 주로 대도시권이었다. 충남(3.79%), 전북(4.45%), 경남(4.76%)은 물론 지난해 집값이 급락했던 울산(5.40%)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지역도 상승했다. 특히 서울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다. 시도별로 보면 하락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23.13%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가 그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리퍼블릭' 용지(169.3㎡)로 나타났다. 이 용지는 ㎡당 가격이 작년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두 배(100.4%) 올랐다. 국토부는 이날 '㎡당 시세 2000만원 이상'을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고가 토지'의 기준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시세와 현실화율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표준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대폭 끌어올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일정 자산을 보유한 특정 국민층만을 대상으로 세금 부과의 기준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것이 적합한 행정행위인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4월 30일 발표 예정인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전반적으론 상승세가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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