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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서울땅 공시지가 13.87%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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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 '고가(高價) 토지'라고 자체 규정한 땅에 대해서는 차등적 인상률을 적용, 최대 2배까지도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전국 9.42%, 서울은 13.87%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전국은 2008년(9.63%), 서울은 2007년(15.4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작년 상승률은 전국 6.02%, 서울 6.89%였다.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토지·주택 소유주는 공시지가 인상의 영향을 연쇄적으로 받게 된다. 또 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등 60여개 행정 지표에 활용되며, 매년 4월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 가격에도 반영된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전국의 땅을 '추정 시세 ㎡당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고가 토지'와 '일반 토지'로 구분해 공시지가를 고가 토지는 20.05%, 일반 토지는 7.29% 각각 올렸다고 밝혔다. 서울 명동에서만 최소 8개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100% 올랐다. 표준지 1개는 평균적으로 주변 66개 개별 필지에 영향을 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명동 상권의 땅값 상승률은 2.47%였다.

장상진 기자(j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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