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9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전국 9.42%, 서울은 13.87%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전국은 2008년(9.63%), 서울은 2007년(15.4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작년 상승률은 전국 6.02%, 서울 6.89%였다.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토지·주택 소유주는 공시지가 인상의 영향을 연쇄적으로 받게 된다. 또 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등 60여개 행정 지표에 활용되며, 매년 4월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 가격에도 반영된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전국의 땅을 '추정 시세 ㎡당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고가 토지'와 '일반 토지'로 구분해 공시지가를 고가 토지는 20.05%, 일반 토지는 7.29% 각각 올렸다고 밝혔다. 서울 명동에서만 최소 8개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100% 올랐다. 표준지 1개는 평균적으로 주변 66개 개별 필지에 영향을 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명동 상권의 땅값 상승률은 2.47%였다.
장상진 기자(j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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