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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제도 관련 세부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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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의무 부과, 전기통신역무 중단시 손해배상 규정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2건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 개정안을 13일 마련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분쟁조정 신청 절차 및 방법, 당사자 의견청취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시 이용자 통지 규정도 마련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시 △기간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사업자의 대응조치 현황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의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한 손해배상 기준시간 이상 역무 중지, 장애 발생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음란정보 유통 방지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명백히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700만원 △2차 위반 14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선탑재 앱 관련 금지행위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상 관련 조항을 삭제·정비하는 한편 진입 규제 완화에 따라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상 관련 조항들도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정비했다.

향후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통신분쟁 발생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최근 KT 화재 사례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 중단시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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