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초청 간담회
"취업자 25%인 자영업·소상공인은 경제의 한축
저도 골목상인 아들···희망 갖도록 최선 다할것"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상권보호법 개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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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논란에 따른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으로 방어했다.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회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64만명으로,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가 자영업·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사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자영업자는 경영·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고, 중층·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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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 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을 보호하겠다”며 “올해 근로장려금을 3조8,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자영업자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도 도입하겠다”라고도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힘든 것보다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게 참 창피했는데, 자식에게 일을 시키는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했겠느냐”며 “그러나 그 시절 우리 국민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갖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에 모셔 대화시간을 갖는 게 최초라고 들었다”며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으니 허심탄회한 말씀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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