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임신경험 여성 10명 중 2명 "낙태해봤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 성경험 있는 여성 10명 중 1명꼴 / 2017년 5만건 추정… 7년 새 1/3로 / “형법상 처벌 조항 개정해야” 75%

세계일보

현실에서 낙태는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성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1명 꼴로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낙태 처벌 조항 개정에 찬성했다.

◆사회생활·경제상태 때문에 임신중절 선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 1만명 중 756명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9∼10월 만 15∼44세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대대적인 낙태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은 2011년 이후 7년 만이다.

세계일보

보사연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1만명 중 756명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체의 7.6%다. 성경험 여성 7320명만 놓고 보면 10.3%,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3792명) 중에서는 19.9% 수준이다.

임신중절 건수는 1084건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보사연은 여성인구 등을 적용해 2017년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약 5만건 수준, 인구 1000명 당 인공임신중절률은 4.8건으로 추산했다.

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평균 28.4세였다. 25∼29세가 30%로 가장 많았고, 20∼24세 27.8%, 30∼34세 22.8% 순이었다. 19세 이하도 13명(1.7%)이 있었다. 49.9%는 미혼 상태였고, 사실혼·동거 상태도 13%였다. 법률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낙태를 한 경우는 37.9%였다.

세계일보

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원치않은 임신을 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 질외사정법 등 불완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47.1%)했거나 피임을 하지 않은 경우(40.2%)였다. 임신 사실을 파트너에 말했을 때 반응은 “내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겠다가 43%, “아이를 낳자고 했다”가 34%였다. 임신중절을 하자고 한 남성은 20.2%였는데, 미혼이거나 사실혼·동거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세계일보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소영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조사에 응답한 여성 75.4%가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임신중절을 선택한 이유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복수응답), “고용불안정 등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32.9%, “자녀를 원치 않아서(터울 조절)” 31.2% 순이었다. 미혼일 가능성이 높은 20∼29세에서는 사회활동이나 경제상태, 30세 이상에서는 자녀계획이 주된 중절 이유였다. 19세 이하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가 불안정해서”(37.5%)가 다른 연령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세계일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주간 기념,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심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여성 75%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 반대”

찬반 논란이 팽팽한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은 75.4%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형법 269조는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66.2%·복수응답), 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에(65.5%), 자녀 출산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62.5%) 등을 이유로 들었다.

모체의 생명 위협, 강간, 기형 등 낙태 가능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도 48.9%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신중절과 관련해 국가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로 여성들은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3.4%)을 꼽았다. 양육에 대한 남성 책임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제도 신설(18.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13.1%)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