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갈리는 여성계·종교계
낙태 리포트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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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는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낙태가 음성적으로 진행되면서 감염 위험 등 여성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진다”며 “여성의 기본 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낙태죄가 존속돼온 건 낙태 이슈에 태아 생명권과 여성 선택권이 대립한다는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이라며 “두 가치가 대립하면 생명의 손을 들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여성은 ‘이기적인 존재’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명동성당 가톨릭회관 앞에서 열린 '제7회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8'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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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종교계에선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고 못 박는다.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인 정재우 신부는 "태아는 한 사람의 생명의 시작이며 낙태는 이를 죽이는 행위”라며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결국 이 살인 행위를 국가가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 역시 낙태를 하면 신체와 정신에 피해를 입는다.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보다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사회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임신 과정에서 남성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윤 교수는 "여성과 시술 의사만 처벌하는 낙태죄는 임신 결과에 대해 남성에겐 아무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 개정돼야 한다”고 비판한다. 정 신부도 "잉태와 양육 책임을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함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낙태죄 조건부 폐지나 일본처럼 사회경제학적인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윤 교수는 "완전 폐지가 옳지만, 그게 어렵다면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이후엔 현행처럼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신부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모두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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