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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낙태죄로 여성 권리 위협 받아” “낙태는 태아 생명 죽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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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갈리는 여성계·종교계

낙태 리포트
중앙일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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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낙태)을 바라보는 여성계와 종교계의 입장은 상반된다. 두 곳은 사회에서 낙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가장 크다. 낙태가 이슈로 불거질 때마다 양측은 격렬히 논쟁해 왔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양측의 대립은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여성계는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낙태가 음성적으로 진행되면서 감염 위험 등 여성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진다”며 “여성의 기본 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낙태죄가 존속돼온 건 낙태 이슈에 태아 생명권과 여성 선택권이 대립한다는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이라며 “두 가치가 대립하면 생명의 손을 들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여성은 ‘이기적인 존재’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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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서울 중구 명동성당 가톨릭회관 앞에서 열린 '제7회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8'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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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종교계에선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고 못 박는다.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인 정재우 신부는 "태아는 한 사람의 생명의 시작이며 낙태는 이를 죽이는 행위”라며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결국 이 살인 행위를 국가가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 역시 낙태를 하면 신체와 정신에 피해를 입는다.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보다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사회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임신 과정에서 남성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윤 교수는 "여성과 시술 의사만 처벌하는 낙태죄는 임신 결과에 대해 남성에겐 아무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 개정돼야 한다”고 비판한다. 정 신부도 "잉태와 양육 책임을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함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낙태죄 조건부 폐지나 일본처럼 사회경제학적인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윤 교수는 "완전 폐지가 옳지만, 그게 어렵다면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이후엔 현행처럼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신부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모두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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