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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단독]재건축에 '빈손'으로 쫓겨난 자영업자, 보상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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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 이원광 기자] [the300]헌법재판소 '위헌법률' 검토·정부 '대책마련'·국회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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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 임차인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에 입법부(국회)와 사법부(헌법재판소), 행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섰다. 현행법에 가로막혀 손실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쫒겨났던 재건축 상가 임차인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을 빼고 재개발에 대해서만 보상의무를 명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 81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 심리에 돌입했다. 국회는 별도 법 개정으로 제도 보완에 나섰고, 정부는 헌재 결과를 지켜보면서 임차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권순건)은 지난해 말 재건축의 경우 임차권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상 법률 조항이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행법은 재개발만 임차권자에 손실보상 의무가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서울지법의 위헌제청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에선 임차권자에게 배분돼야할 정당한 이익이 구제방안도 없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돼 임차인의 재산권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위헌 제청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또 “재개발은 정비구간이 불량할 때, 개건축은 양호할 때로 나뉘는데, 이는 임차인 보호여부와 필연적 연관성이 없다”며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영업했으니 재건축에 따른 임차권자 보호가 안된다는 현행 대상법률조항은 평등원칙 위배됐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지법의 제청을 접수·위헌법률심판 심리 중인데, 정치권 안팎에선 위헌 판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사법부의 법률 정비에 발맞춰 정부도 임차인 보호대책 수립에 나섰다. 과거 ‘우장창창’ 이나 ‘궁중족발’ 사례처럼 건물주가 재건축 등의 이유로 계약기한 전 퇴거명령을 했을 때 빈손으로 쫒겨날 수 밖에 없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임 차인들은 명도소송까지 해도 대부분 패소해 권리금 회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자영업대책’을 발표하고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을 포함시켰다. 현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이 내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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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 혁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2018.12.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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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국회도 입법에 나섰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세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영업 손실과 시설 이전비용 등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사업에서의 세입자 보상에 관한 특례‘(제64조의2)를 담았다. 여야 이견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임차 자영업자 보호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금 의원은 “재건축은 건물주가 건물의 노후화 같은 모호한 기준을 악용해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정작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임차 상인들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개정안으로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늬 , 이원광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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