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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KT화재 보상받는 소상공인 '연매출 5억→30억 미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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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구 화재 피해 보상 선례되나…보상 소상공인 대상 확대, '위로금→보상금'으로 표현도 바꿔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 장애 보상금 지급 범위가 당초 '연매출 5억 미만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전면 확대된다. 도의적 책임을 뜻하는 '위로금'이라는 표현도 '보상금'으로 바꿔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했다.


15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KT 상생보상협의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T화재 보상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인들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당초 KT는 보상대상으로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들로 제한했다. 보상 적용 범위가 너무 좁아,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협의체는 보상 대상을 연 매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30억원'의 기준은 여신전문금융법을 준용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상정한다. 다만, 피해가 컸던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 미만을 기준으로 잡았다.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관련 지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 소상공인 중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었다면 피해보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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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익을 감안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총 보상금액의 상한선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우선 소상공인들이 신고하는 업종, 추정피해액, 영업익을 감안해 산정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접수는 온라인의 경우는 이날부터 15일까지 한달간 받는다. 현장 접수는 접수처 준비기간을 고려해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한다.


피해 접수 안내 채널도 전수적으로 넓혔다. 관련 지역 내 KT유선전화 및 인터넷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월 및 3월 요금명세서에 안내문이 들어간다. IPTV 초기 화면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주요 상권 시장·상가에서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며, 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한다.


노웅래 위원장은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되어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KT 통신구 화재와 같은 전기통신 사고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T 상생보상협의체는 노웅래 과방위원장 의원 주관으로 꾸려졌다. KT·소상공인연합회·참여연대·민생경제연구소·정부 관계자와 마포·서대문·용산·은평구의 소상공인 대표 4명 등이 들어가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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