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사진=연합뉴스 |
고은 시인(본명 고은태·86)이 자신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반면 박진성 시인에 대해선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 시인이 최 시인,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7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언론사와 최 시인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하고 박 시인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영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고은 측에서 반대 증거로 제시한 증인 증언이 최영미 진술 번복할 정도로 허위임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박진성이 건강이 좋지 않아 법정에 나오진 못했다. 법원에서 심문을 해보지 못해 과연 박진성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했는지 검증을 못했다”며 “고은 측 입증이 수긍할만하고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언론사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중 하나인 공익성이 인정되고 증거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고 시인 측 청구를 기각했다.
최 시인은 판결 이후 “성추행 가해자가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분위기를 용인하면 안 된다”며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문단 원로가 도와주지 않아 힘든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 시인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고 시인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최 시인은 2017년 9월 계간지 '황해문화'에 고은 시인 성추행을 암시하는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최 시인은 방송 뉴스에 출연해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시인은 자신 블로그를 통해 "고 시인이 옆에 앉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더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성추문 의혹이 커지면서 고 시인은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다. 고은문학관 건립 계획도 무산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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