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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여자만 처벌'·'개인의 선택'.. 女 75% 낙태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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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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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임기 여성 4명 중 3명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에 대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형법 269조 등은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른바 낙태죄에 대해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75.4%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8%였고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한 비율은 3.8%에 그쳤다.

이유로는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라고 한 응답자 비율이 6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에'(65.5%), '자녀 출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혹은 개별가족)의 선택이기 때문에'(62.5%) 등 순서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8년 9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만 15∼44세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2005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다.

■낙태 허용 사유도 개정 필요 48.9%
우리나라는 낙태 허용 사유를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5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배우자가 우생학·유전학적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간 임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24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이에 대해 여성의 48.9%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40.8%는 개정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고 10.7%는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약 5만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2년 전 조사 때보다 85% 줄어든 수치다.

또 성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1명,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꼴로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이 위기 임신 상황에 놓여있다"며 "성교육과 피임 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 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와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 #개정 #낙태죄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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