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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정의당 "여성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낙태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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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의당 여성위 논평

"남성은 피임 원치 않는데...임신·낙태하면 여성만 처벌"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15일 “임신에 남녀 모두의 책임이 있음에도 여성만 범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낙태죄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정의당 여성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남성이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발생한 임신에 여성만 오롯이 낙태죄 처벌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결과, 미혼 여성 29.9%는 남성이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임신을 했고 그로 인해 임신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언급했다.

정의당 여성위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자적 정신장애나 전염성 질환을 가진 경우 등은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에 대해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공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 75.4%가 낙태죄를 폐지하고 예외적 상황에서만 낙태를 허용한 모자보건법은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에 대해선 “현행 법안이 여성의 인식 수준보다 훨씬 시대 역행적인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여성위는 오는 4월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안전한 임신중지권을 포함한 안전한 재생산권을 보장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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