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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찰, ‘무면허 의료시술’ 미용실 원장 등 2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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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강북경찰서 전경. /김서경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서경 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는 17일 미용실에서 무면허 눈썹 문신을 시술을 한 혐의로(의료법 위반) 미용실 원장 이모씨(45)와 직원 김모씨(40)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용실에서 1회당 16만원씩을 받고 한 달에 1∼2회꼴로 무면허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문의약품의 하나로 의사 면허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입수해 시술 과정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국소마취제 등 입수 경위 등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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