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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지정감사로 바꿨더니 감사보수 2.5배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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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법인 과다 보수 신고 접수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택하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정해 준 감사인을 쓴 회사들의 비용이 평균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지정 회사 699곳 중 전년에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497곳의 감사 보수를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평균 250%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평균 감사 보수는 2017년 4500만원에서 지난해 1억 2500만원으로 뛰었다. 현행 제도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을 앞두고 있거나 감리 조치 등 특별히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는 감사인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게 하고 대신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해 준다.

특히 대형 회사보다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회사의 보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회사(19곳)는 지정 감사 전환으로 보수가 평균 169% 늘어난 반면 자산 1조원 미만의 중소형 회사(478곳)는 253%나 증가했다. 지난해 4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한 상장 예정 업체의 경우 감사 보수가 2017년 1300만원에서 지난해 2억 3000만원으로, 무려 17.7배로 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감사인을 지정받은 업체들이 회계법인과 보수를 놓고 분쟁을 벌이면서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금감원은 “과도한 감사 보수를 요구받은 업체를 상대로 ‘지정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향후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 때 감사 보수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되도록 점검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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