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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자금세탁방지 못하면 CEO 제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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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특금법'에 경영진에 책임 물을 수 있는 근거 신설, 7월부터 시행…당국 "경영진 경각심 높일 것"]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금융회사는 앞으로 경영진이 제재를 받게 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개정 특금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규정으로 금융회사에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독 의무가 부여된 만큼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도 임직원의 구체적인 위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제재가 가능하지만 CEO(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에게 포괄적 감독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령 검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검사에서 또 발견될 경우 반복적인 내부통제 미흡으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말 미국에서 자금세탁방지 문제로 110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농협은행 뉴욕지점의 제재 사유는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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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제12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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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CEO(최고경영자)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온 금융당국은 이번 특금법 개정이 경영진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글로벌 은행 CEO들이 직접 자금세탁방지·내부통제 회의를 정기적으로 여는 것처럼 우리 금융회사도 최고 경영진이 관심을 두는 업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강화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시스템과 인력이 부족하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농협은행 뉴욕지점의 과태료 사건과 지난해 가상자산 열풍 이후 국내 금융회사들도 자금세탁방지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추세다. 금융당국도 지난해 금감원에 자금세탁방지실을 신설하고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올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FATF는 제재 조치의 실효성과 실제 제재 사례 등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왔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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