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 주문...업계, 산정체계 위반 등 난색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자영업계가 14일 문 대통령을 만나 요구한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요구는 현행 적격비용 산정체계에선 효용이 없다. 과거 업종별로 수수료를 책정할 당시에 협상권이 확대 적용됐다면 혜택이 고루 돌아갔겠지만, 현재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96%까지 적용되는 상황에선 타당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업종별 수수료율 산정 체계에서 문제점이 많아 (적격 비용 체계로) 바꾼 것인데 또 바꾸자는 얘기냐”며 “이번 우대수수율 산정 당시 연매출 100억~500억 원 이상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22%포인트 낮췄는데 (높다고 주장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영업계 요구대로 협상권을 부여할 경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실제로 14일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완곡하게 드러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 역시 “협상권을 어느 단체에 줄 것인가, 또 어디까지 범위의 가맹점에 협상권을 줄 것인지 등 문제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협상권 부여는) 실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해결 방안 검토를 주문한 만큼 관련 내용 법제화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민생연석회의에서 가맹점 단체 협상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민생의제 5대 과제에 담은 바 있다.
또 적격비용 산정에 가맹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은 2017년 자영업자에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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