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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싸우고 관둔 변호사에 수임료 소송…대법 "추가지급분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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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원 지급 의뢰인, 변호사 사임에 전액반환 청구

법원 "업무 상응 보수액 98만원…11만원 돌려줘야"

뉴스1

서울 서초 대법원 깃발.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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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자신과 다툰 뒤 사임한 변호인에게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낸 의뢰인이 110만원 중 추가 지급분으로 인정받은 11만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씨가 변호사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3일 조씨에게 민사소송 사건을 맡기고 110만원을 지급했다. 조씨는 이틀 뒤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내고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같은달 20일 김씨에게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메일을 보냈다.

이후 답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조씨가 그달 22일 사임서를 제출하자 김씨는 받은 보수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반면 2심은 양측이 맺은 위임계약이 '합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한 만큼의 보수액을 계산해 공제하고 잔액은 반환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조씨가 차액 11만6000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조씨는 기록 및 법리 검토, 검토 결과에 따른 메일 작성, 원고 답장메일 검토, 기일변경신청서·위임계약서·소송위임장 작성·제출, 경유증표, 전화상담 3회에 상응하는 보수액이 111만5000원이라 돌려줄 게 없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위임계약 체결 전에 한 전화상담 2회와 위임계약서 작성에 쓴 시간 등까지 보수를 청구할 순 없다며 98만4000원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 김씨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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