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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교보생명 FI, 이달 중 신창재 회장에 손배 중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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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에 투자한 재무적투자자(FI)들이 이달 내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중재 신청을 한다. 신 회장이 약속한 기한 내에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아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금융권·교보생명에 따르면 SC프라이빗에퀴티(PE)와 IMM PE 등 교보생명 FI들은 이달 중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FI들은 중재 신청을 위한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보생명의 FI는 코세어(9.79%), 어피니티(9.05%), 캐나다 온타리오 교원연금(7.62%), 한국수출입은행(5.85%), SC PE(5.33%), IMM PE(5.23%), 베어링PEA(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이다. 이 가운데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을 가진 투자사는 어피니티, SC PE, IMM 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 등 총 29.34%다.

조선비즈

교보생명 광화문 본점. /교보생명 제공



앞서 지난해 10월 말 어피니티, IMM PE 등 FI들은 신 회장에게 지분 24%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 매각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지분 24%를 인수할 투자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교보생명에 어피니티, 베어링PE, IMM PE, 싱가포르 투자청 등은 우호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3년 이내(2015년9월) 상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경영간섭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신 회장이 최근까지 IPO를 미루다 결국 지난해 12월 IPO를 공식화했다. 교보생명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새 회계 기준 적용 등으로 FI들은 IPO를 해도 투자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생명보험업계는 오는 2022년 시행 예정인 새로운 회계제도 IFRS17(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생보업계의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IPO를 하더라도 풋옵션 가격 이상의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다는 게 FI들의 판단이다.

FI들은 그동안 교보생명의 적정 가치를 놓고 신 회장과 협상을 진행했다. FI 측 관계자는 "풋옵션 행가가격 평가보고서를 신 회장 측에 전달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중재 신청을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교보생명 측은 FI 측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압박카드’로 중재신청을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중재 판정이 FI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FI들은 신 회장이 보유한 지분 또는 재산을 압류해 처분할 권리를 갖게 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보생명 경영권의 제 3자 매각이 거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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