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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마지막 회의서도 전체합의안 도출 불발...공은 다시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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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전체 합의에는 실패,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대화했다'는 명분만 쌓고, 다시 국회에서 원점부터 논의할 전망이다.

전자신문

노동시간 개선위는 18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8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18일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종결한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며 “막바지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주노총의 항의서한 전달 시도로 당초 예정보다 2시간 늦게 시작됐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경영계는 지난해 7월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 침해와 임금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건강권, 임금보전 등을 요구한 노동계와 도입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경영계의 입장차는 평행선을 유지했다.

노동계 대표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탄력근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호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집중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방지 문제라든지 임금 등이 보전돼야 한다”라며 “보호장치 없는 탄력근로제는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 대표 위원인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한국노총과 함께 노사간 사회적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작년 말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늦추고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가 출범해 약 2개월 동안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그러나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크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앞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하려 했으나 노동계 반발에 경사노위로 공을 넘겼다. 그러나 '대화했다'는 명분만 쌓은 채 다시 국회가 원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됐다.

노동시간 개선위 논의 결과는 국회에 제출돼 관련법 개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단위기간 6개월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되 보완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보완책은 임금 보전, 최소 휴게시간 보장 방안 등이 예상된다.

민노총에 이어 한노총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에 반발하고 있어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3월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날 회의에 앞서 민주노총 관계자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회의장에 들어와 이철수 위원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밝혀 회의가 2시간여 동안 지연됐다. 이 위원장이 회의장에서는 항의 서한을 받을 수 없다며 다른 위원들과 함께 입장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2시간여 동안 기다리다가 이 위원장 대신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며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화 정책은 OECD 수준의 연간 1700시간의 노동시간대로 진입했을 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개선위 논의 과정에 참여했지만,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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