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사회적 대화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경사노위가 지난해 11월 22일 사회적 대화 기구로 출범한 후 첫 의제별 위원회의 성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해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합의돼 연내 법 개정이 예정됐던 사안이었다. 그러다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경사노위 논의를 기다렸던 것인데,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은 설득력을 얻었다. 남은 쟁점은 노동자 임금손실 보전과 건강권 보장, 탄력근로제 확대 요건 완화다. 탄력근로제 시행 기간에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탄력근로제 확대가 임금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과잉 근로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주 52시간의 의미가 퇴색할 것도 우려한다. 국회 입법을 앞두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도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사가 조금씩 더 양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해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탄력근로제 이외에도 노동현안이 많다. 당장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코앞이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장외에서 보이는 모습은 노동현안을 둘러싼 타협이 쉽지 않을 것을 예고해 걱정스럽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야합' '개악'이라며 18일 전국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시간개선위 전체회의 개회 전에 회의장에 들어가 항의서한 전달을 시도, 개회가 지연되기도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지금부터 국회가 서둘러야 한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기업 현장에서는 조속한 입법을 고대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계도기간도 3월 말에 끝난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정하면 이를 담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것 역시 국회의 몫이다.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임시국회가 열릴지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휴업상태에서 벗어나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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