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환경부 상임감사 공모 무산 배경이 청와대?…검찰 "추적 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환경부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달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당시 사표를 쓰고 나간 임원의 빈 자리를 채우려던 공모 절차가 무산된 배경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18일 S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환경부가 청와대 추천 인사를 임명하기 어려워지자 공모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지원자 면접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돼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때 모집하던 자리는 환경부 표적 감사로 사표를 강요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현민 전 상임감사의 후임이다.

환경부는 공모를 열고 지원자 16명을 받은 뒤 7명의 서류를 통과시켰다.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까지 실시한 상황에서 돌연 공모가 무산된 것이다.

검찰은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가 개입해 김 전 감사 후임 공모를 무산시켰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한 전직 환경공단 관계자는 검찰이 당시 공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청와대 추천 인사 A씨가 탈락하자 해당 공모를 무산시켰는지 조사 중이었다고 SBS에 밝혔다.

검찰은 최근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소환해 공모 무산 경위를 조사했으며 특히 환경부 공무원 신분으로 당시 임원추천위에 소속됐던 B 씨가 공모 무산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나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경공단이 면접자들의 점수표를 보관하지 않고 폐기 처분한 사실도 확인하고 그 배경을 따지는 등 당시 공모 무산에 개입한 윗선의 실체를 쫓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