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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시험지 유출 파문 광주시교육청 '교사 상피제'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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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녀 같이 다니는 고교 없다"…전남도는 기존 사례 해소 못 해

연합뉴스

교사 상피제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고등학교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가 광주·전남 교육 현장에서 엄격히 적용된다.

특히 지난해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광주는 기존 동일학교 근무(재학) 사례까지 모두 해소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광주에서 교사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은 공립 2명(2개교), 사립 27명(18개교)이었다.

부모 교사 가운데 6명은 다음 달 1일 자 인사에서 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되며 단설 학교에 재직하는 3명은 공립 순회 발령됐다.

이들의 자녀 9명을 뺀 나머지 20명은 졸업해 자녀가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문제가 자연 해소됐다.

시교육청은 최근 단행한 교원 인사에서도 자녀와 같은 학교에 발령된 교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교육청은 고교 배정 과정에서 원서 작성 시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를 희망하는 일을 지양하도록 했다.

다만 사립학교 등에서 동일학교 근무 사례가 추가로 생겼을 수는 있다.

시교육청은 개학 후 현황을 다시 파악해 사례가 있으면 순회 발령 등 해법을 찾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한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렀고 비슷한 일이 추가로 생길 수 있다는 개연성을 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사립학교는 상피제를 지키지 않아도 제제 수단이 없기는 하지만 대체로 협조적인 태도였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새 학기에 맞춘 인사에서는 상피제를 적용했지만, 기존 사례는 개선하지 못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전남에서는 9개 공립 고교에서 부모 10명과 자녀 11명, 27개 사립 고교에서 부모 54명과 자녀 57명이 함께 근무·재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원과 학생의 이동 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사례를 늘리지 않는 데 집중했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 교원 인사권, 시·군 단위로 주거를 옮겨야 하는 문제 등을 고려하다 보니 제약이 있었지만 3월부터 공문을 보내 지속해서 안내·권고해 점진적으로 상피제를 강화하겠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은 섬이나 농촌 학교가 많고 희소한 교과는 교사 배치 등에도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다만 원칙적으로 상피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은 확실한 만큼 인사 기준 개정, 시골 학교 등을 고려한 세부 지침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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