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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경찰, 화물차량만 골라 35차례 도둑질한 3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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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로 잠금 장치 해제…4개월 걸쳐 415만원·귀금속 등 훔쳐

아시아투데이

동작경찰서. /조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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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준혁 기자 = 경찰이 가위를 이용해 화물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과 귀금속 등을 상습 갈취한 30대 남성을 붙잡았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4일 상습절도 혐의로 김모씨(31)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동작구와 관악구, 경기 안양 및 군포 일대에서 화물차량 35대의 잠긴 문을 열고 415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께 소형 화물차량 안에 있던 현금 150만원과 금반지 등이 도난당했다는 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 이후 자주 출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작구 소재의 사우나 앞에서 잠복을 하던 중 김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김씨는 범행에 사용한 가위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에 “서울, 경기 등에서 총 35차례 가위를 이용해 화물차량의 잠긴 문을 열고 금품을 훔쳤다”면서 “생계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각 서와 공조수사를 통해 34건의 여죄를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주변 지인에게 가위를 이용해 차문 여는 기술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훔친 400여만원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상슴법으로 지난 2015년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또다른 범행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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