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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탄력근로제 3→6개월 확대…임금감소분 보전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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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권혜민 기자] [(상보)단위기간 3→6개월 확대 및 일부 도입요건 완화하며 11시간 연속휴식시간·임금감소 보전 조항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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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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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 인한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야 한다.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11시간 연속휴게시간도 적용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제도개선위)는 19일 서울 새문안로에서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력근로제 제도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우선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는 데 합의했다.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는 요건은 변하지 않았다. 탄력근로제 시행 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경영계의 요구가 반영돼 근로일별 시간을 주별 근로시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대신 최소 2주 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정해진 단위기간 안에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 같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은 노동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렸다. 노사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의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사는 이 같은 합의사항을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단위기간을 늘린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위 노사합의는 지난해 말부터 두달 동안 9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친 끝에 나왔다. 이날 합의안에는 제도개선위 위원장을 맡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 교수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경총 부회장, 임서정 고용부 차관,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이 서명했다.

합의안은 경사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주 중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에서는 노사 합의를 존중해 이달 안에 노사합의안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안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회적 대화의 소중한 결실"이라며 "대승적으로 결단해 주신 노사 양측, 특히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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