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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도 없더니…'훈련병 사망' 여성 중대장, 구속 위기에 바뀐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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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역광장에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시민 추모 분향소 앞으로 군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 위반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여성 중대장이 구속 위기에 몰리자 뒤늦게 유족에게 사과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2차 가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센터는 20일 "구속영장 청구를 전후해 가해 중대장은 박모 훈련병 부모에게 지속 연락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센터에 따르면 그간 중대장은 박 훈련병 어머니와 전화할 때 '죄송하다'는 말 한 번 하지 않았다. 또 박 훈련병 빈소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구속영장 신청을 앞둔 지난 17일과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지난 19일에 갑자기 '사죄 드리기 위해 찾아뵙고 싶다'며 박 훈련병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왔다고 한다.

센터는 "한 달이 다 되도록 사죄 연락 한번 없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제서야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장의 반복적 연락에 유가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중대장은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과 받기'를 종용하는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진정 어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가해자들을 반드시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춘천지검은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중대장(대위) A씨와 부중대장(중위)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시키고, 이로 인해 실신한 C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C씨는 상태가 악화해 실려온 지 이틀 만에 숨졌다.

앞서 지난 18일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춘천지검에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살인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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