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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부하직원 성폭행 EU 고위관리 4년형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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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신보다 20살 어린 여직원 성폭행

판사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증거 없어"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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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럽연합(EU) 고위 관리에 대해 벨기에 형사법원이 4년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관리의 이름은 마르구스 라후오야(52)로 에스토니아 출신이다. 그는 지난 2015년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성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다. 라후오야는 사건 당시 EU 집행위원회에서 교통 분야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을 내린 루크 헤나트 판사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라후오야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만유로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또 피고인이 향후 5년간 투표권을 포함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헤나트 판사는 "벨기에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동의 없는 성관계가 이뤄진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라후오야는 사건이 위원회에 보고되고 내부 절차가 시작된 이후 바로 정직됐다"면서 "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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