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저감 조치는 특정 일에 비상 저감 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때 하루 전부터 미리 미세먼지 감축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예비 저감 조치는 지난 15일 이 같은 예비 저감 조치 시행 근거를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다.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20일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0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 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비상 저감 조치가 아닌 예비 저감 조치라 노후 경유차 등 민간 차량 운행 제한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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