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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SKT, 5대그룹 최초로 인터넷은행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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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키움증권과 컨소시엄

의결권 배제 땐 지분 10% 허용

SK텔레콤이 5대 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냈다. SK텔레콤과 하나금융그룹·키움증권은 19일 “미래 신기술 기반의 제3의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한다”고 공동으로 밝혔다. 3개사 컨소시엄은 다음 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최근 핀테크(기술+금융) 기업인 토스(법인명 비바리퍼블리카)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규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경쟁은 신한금융·토스 컨소시엄 대 하나금융·SK텔레콤·키움증권 컨소시엄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금융위는 다음 달 26~27일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오는 5월께 1~2곳을 대상으로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국내에선 2017년부터 KT가 참여하는 케이뱅크와 카카오가 주도하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2곳이 영업 중이다. 신규 인터넷은행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기존 고객들이 겪었던 금융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객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키움증권은 국내 온라인 증권사 1위, 증권 비대면 가입자수 1위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SK텔레콤은 다른 컨소시엄 파트너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터넷은행 설립에 참여할 수 없다. 비금융 대기업에는 ‘은산분리(은행과 산업 자본의 분리)’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으로선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은행법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비금융 대기업의 은행 보유 지분은 4%로 제한된다. 4% 초과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산업 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은행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다. 그룹 전체의 자산에서 정보통신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지분 보유를 허용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SK그룹의 반도체와 에너지 부문 등을 고려하면 정보통신 비중이 50% 미만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쟁사인 KT는 정보통신 비중이 그룹 자산의 50%가 넘기 때문에 최대 34%까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키움증권은 정보통신 전문기업인 다우기술이 최대주주다. 따라서 SK텔레콤과 달리 인터넷은행법상 예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5대 금융그룹 계열사 중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농협금융은 NH투자증권을 통해 케이뱅크에 투자한 상태다.

신규 인터넷은행의 평가항목(1000점 만점) 중에선 사업계획에 가장 많은 700점이 배정됐다. 사업계획은 혁신성·포용성·안정성의 3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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