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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마포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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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금 융자 80억 원 지원· 담보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1.5% 금리,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도 '특별신용보증 추천제도' … 최대 5000만 원까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8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특별신용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구는 올해 8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 37억 원, 특별신용보증제도 43억 원으로 나누어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자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하는 자 ▲관광관련업 ▲국제물류주선사업 등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는 지역내 중소업체이다.


업체 당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1.5% 금리에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구는 '특별신용보증' 제도를 통해서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들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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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특별신용보증' 제도는 업체 당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2.5~3% 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구는 자금지원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은행(마포구청지점)과 서울신용보증재단(마포지점)에서 대출금액과 대출시기에 대한 사전상담을 진행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업체는 우리은행 마포구청지점(☎324-2274. 내선번호 311), 특별신용보증을 받으려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1577-6119)에서 사전상담 후 마포구 일자리경제과(☎3153-8573)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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