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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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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11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에서 관계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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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18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채용과 관련된 친인척 특혜의 제공, 부정청탁, 관련 서류조작 등의 의혹이 있어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비리 18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그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한 과실·착오와 반복적인 업무부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적발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는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는 24건으로 드러났다. 특히 채용비리로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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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이었다. 여기 포함된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된다.

잠정 13명으로 집계된 부정합격자는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되며,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잠정 채용비리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구제에 나선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를 고려하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채용비리를 발본색원 하기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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