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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찰, 응급실 폭력 등 '생활 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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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songui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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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경찰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생활 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의 폭력·협박·업무방해·소란·난동,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에게 폭행·협박, 대학 선후배 간 음주 강요·얼차려·회비 명목 금품 갈취 등이다.

체육계 지도자의 교육·훈계 명목의 선수 체벌, 영세업소 탈법·불법행위 빌미 금품 갈취·폭행·협박, 영세상인이나 주민 등을 상대로 상습 주취폭행·무전취식·영업방해·기물 파손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일선 경찰서는 생활안전 등 관련 부서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편성, 범죄 예방부터 수사, 피해자 보호까지 유기적 대응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특별단속에 앞서 3월 3일까지 사전 첩보수집 기간을 두고 범죄 첩보수집을 강화키로 했다.

신고자 조사의 경우 가명조서를 활용하며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한다. 각종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를 통해 법률·의료기관 연계와 함께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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