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는 씨티은행을 사칭해 불법 대출홍보를 하는 대출중개업체로부터 대출상품 안내 문자를 받고 대출상담을 했다. 하지만 실제 대출은 은행과 상관없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이었다. 제보자는 대출 전 과정을 녹취하고 대출중개업체의 소재지 같은 증거자료를 은행에 제보해 대표자를 포함한 일당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포상금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남대문경찰서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은행사칭 불법 대출홍보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행동요령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하는 등 금융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불법 대출홍보로 인한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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