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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한국씨티銀, 불법대출 제보자에게 10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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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 최근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조직을 제보한 고객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자신문

해당 제보자는 한 대출중개업체가 씨티은행을 사칭하며 보낸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담까지 받은 후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이란 것을 인지했다. 제보자는 대출이 이뤄진 과정에서의 녹취와 대출중개업체 소재지 등의 증거자료를 모아 씨티은행에 제보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중개업체 대표자를 포함해 일당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며 “그간 경찰서 고발조치 후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 사례는 있었으나 고발을 통해 범죄조직이 처벌되어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제보 보상프로그램으로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홍보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걸 예방하고 있다. 최고 3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달한다.

은행사칭,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행동요령을 장문메시지(LMS)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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