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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천신만고끝 노사합의 탄력근로제, 넘어야할 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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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3개월 초과할 경우 '임금감소분 보전' 방안이 핵심...개별 노조와 협상 통해 풀어야]

머니투데이

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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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숙원이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 바로 '임금감소분 보전' 문제다. 노동계가 '총 임금의 7%' 수준이라 주장하는 임금감소분을 채워줄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어느 정도까지 임금을 보전해줘야할지 관건인 가운데 이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개별 노조를 상대로 한 사업주의 설득작업이 또 다른 부담으로 떠오른다.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편방안은 단위기간 확대를 이뤄냈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우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렸다. 노사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의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보전 방안은 구체적인 방안 없이 원칙에만 노사가 합의한 상태다. 결국 보전수당과 할증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노사가 떠안게 됐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초과근로수당이 없어져 총 임금의 7% 가량이 줄어든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개별 노조들은 사측과 한 협상에서 7%만큼의 임금보전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그동안 임금감소분을 보전하면 단위기간 연장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19일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이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았다.

경영계가 요구했던 도입요건 완화는 대부분 관철되지 않았다. 그동안 사업주들은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것을 '협의'로 완화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여전히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하기에 사업장별 노조가 반대하면 개편된 제도를 활용할 기회가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최장 6개월로 단위기간을 늘린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분석하고 개선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기구의 판단에 따라 임금감소분 보전 방식과 도입요건 조항이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의 칼자루를 넘겨받은 국회에서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여야가 대체적으로 노사합의안을 존중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논의 과정에서 임금감소분 보전 미이행시 과태료 규모, 고용부 탄력근로제 전담기구의 규모와 성격 등이 정해질 수 있다. 과태료가 과도할 경우 사실상 임금보전을 강제하는 것으로, 노사합의안에 들어간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

한 정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올해 법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사업장들은 초기에 일정 부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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