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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광주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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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개정 앞두고 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 수요조사 실시

에너지신산업, 친환경자동차, 인공지능 등 3개 사업 대상

광주/아시아투데이 이명남 기자 = 광주광역시가 올해 4월 개정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과 관련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월17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앞서 1월10~25일까지 실시한 1차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으로 선정한 △에너지신산업(첨단과학산단) △친환경자동차(진곡산단) △인공지능(첨단3지구) 등 3개 사업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특구 내에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되면 사업자는 기존 201개의 법령 중 유예 또는 면제가 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규제혁신 3종 세트인 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들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 규제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2년 동안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허가기준이 없을 경우 일정 절차를 거치면 임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광주테크노파크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특구지정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운영해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규제와 재정 지원이 가능한 방향을 논의한다.

더불어 20일까지 에너지신산업, 친환경자동차, 인공지능 등 3개 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수요조사를 해 기업이 애로를 느끼는 규제를 파악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작성된 특구지정계획서를 토대로 6월까지 타당성 검토와 사전컨설팅을 받고 7월 지역혁신협의회와 중기부 등 사전협의 승인신청, 지역 의견수렴 등을 거치게 된다.

광주시는 2월 중에도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꾸준히 설명회를 실시해 하반기에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지역경기의 하강으로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역 산업 활성화의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존 규제로 사업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역량있는 기업이 육성돼 광주가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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