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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文 "탄력근로제, 신속히 후속입법을"…국회는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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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김성휘, 이재원 기자] [the300]한국당, '입법권' 강조하며 대수술 예고…바른미래당, 선택근로제도 함께 논의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2.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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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한 것에 대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그 자체가 귀중한 첫걸음”이라며 “어렵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신속하게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참모들과 차담회에서 “합의된 내용 자체가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과정을 봐도 서로 이해관계가 대치될 수 있는 문제를 타협해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경사노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가 신속히 후속입법작업을 마무리해 달라는 메시지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 차이가 적잖다. 국회에 발의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토대로 볼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임금보전’ ‘서면합의 범위’ 등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현재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이 탄력근로제 개편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없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책의총에서 “이제 국회에서 받아서 법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중요한 법이고 시급한 법인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가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깐깐하게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사노위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도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은 확실히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합의내용과 별개로 수정이 있을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노사가 합의하면 최장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날 경사노위 합의안이 발표된 직후에도 김 의원은 “전격 합의라는 형식에 비해 내용적인 측면은 과연 노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단위기간 또한 사업·인력운영·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며 줄곧 1년을 요구해 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주52시간제도적용특례 업종에 방송업, 전기통신업, 사회복지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3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있다.

같은당 추경호 의원은 근로자대표(노조)가 아닌 해당 근로자와 서면합의로 탄력근로를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이 역시 ‘노사합의’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경영계가 주장해온 내용이다. 이번 경사노위 합의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당은 이밖에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보고토록 한 경사노위 합의에도 부정적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서 탄력근로제 개판안을 논의하면서 ‘선택근로제’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택근로제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제도를 말한다.

시간도 촉박하다. 3월말로 예정된 주52시간 처벌 유예 기간 전 법 개정을 위해선 늦어도 2월말에는 법안을 발의해 3월 중순쯤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한다.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2월말에는 법안을 발의해야 15일 정도는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환노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이 공포하기까지 통상 15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본회의 통과는 3월중순에는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우, 김성휘, 이재원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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