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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인천시교육청 "동춘1초 정상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청원 첫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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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인천시교육청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온라인 시민청원인 `동춘1구역도시개발구역 내 2020년 9월 개교의 (가칭)동춘1초등학교 정상 개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시민청원 사이트인 '소통도시락'에서 동춘동 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2천개 이상의 공감 댓글을 받아 답변 기준을 넘겨 이에 대한 공식 답글을 남겼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11일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면담하면서 동춘1초(가칭)를 이른 시일 안에 착공토록 요구했고 조합은 3월 말까지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인천시, 연수구 관계자들과 9차례 면담을 하는 등 개교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이 학교 착공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과 입주 예정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인허가 기관인 인천시, 기부채납 주체인 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 5월 31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을 결정하면서 동춘1조합에서 학교용지 및 시설 기부채납 조건을 포함해 개발계획 변경이 인가됐다.

그에 따라 시교육청은 동춘1조합과 (가칭)동춘1초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및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협약(2017.10.30.)을 체결했고 이를 근거로 2017년 12월 27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가칭)동춘1초의 신설 승인을 받았다.

2016년 공동주택사업 승인 협의 당시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유입 세대는 3,254세대(당시 실제 분양 가능 세대수 2,484세대, 541명)이고 이에 따른 유발 예상 학생수는 690명이었다.

개발사업에 따른 유발 예상 학생수는 당시 교육부 학교신설 최소기준 816명(24학급*34명)에 비해 많이 부족해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가칭)동춘1초 학교신설안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동춘1조합의 기부채납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13일 동춘1조합은 사업비 손실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기부채납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시교육청에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동춘1조합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결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부채납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금년 상반기부터 입주예정 공동주택에서 유발되는 학생배치 혼란이 우려돼 공동주택 사용검사 승인기관인 연수구청에 공사중지를 요청했으나 연수구청에서는 관련법령 상 공사 중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시교육청에 통보해 왔다.

전국 주성남 기자 jsn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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