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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1필지당 24만원씩 재산세 더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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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서울에 '주택 이외 땅'을 가진 사람은 1필지당 평균 24만원씩을 작년보다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상가·사무실·농지 등 주택 이외 토지에서만 전국적으로 재산세 5000여억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토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의뢰로 작성한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수(稅收) 효과'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주택 이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1필지당 평균 169만5000원으로 예측됐다.

작년에는 필지당 평균 145만원이었다. 부산과 광주에서도 재산세가 작년보다 10.7% 올라, 필지당 평균으로 각각 60만3000원과 28만4000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작년 대비 전국 9.42%, 서울은 13.87% 올렸다. 전국은 2008년(9.63%), 서울은 2007년(15.4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작년 상승률은 전국 6.02%, 서울 6.89%였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자치단체 17곳은 재산세를 총 6조2278억원 거둬들일 것으로 예측됐다. 작년보다 5413억원(9.5%)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공시가격이 13.9% 오른 서울시는 작년(1조6648억원)보다 17% 많은 1조9474억원을 거둬들일 전망이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지방세인 재산세 외에도 국세(國稅)인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 종부세는 개별 납세자가 가진 토지 가격 총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이 어렵다. 2017년을 보면, 재산세 징수 총액이 5조3190억원이었는데, 종부세는 그 24% 정도인 1조2986억원 걷혔다.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대표 세무사는 "종부세는 땅의 용도에 따라 일정 기준 금액을 넘으면 내는 구조여서, 세수 증가율이 재산세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정부의 세금 인상이 아파트와 상업용 토지, 농지 등 땅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 과세'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진 기자(j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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