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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 집은 손주 줄 건데” 상속 시장 뜬다… 은행 유언대용신탁 1兆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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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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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상속 신탁’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생전에는 은행에 재산을 맡겨 운용수익을 얻고 사망 이후에 법적 분쟁 없이 자녀나 손주 등 상속인에게 재산을 승계하고 싶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상속 신탁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상속 신탁 상품인 유언대용신탁의 규모는 1년 만에 1조원 넘게 성장했다. 은행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상속 신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앞다퉈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맞춤형 상속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6일 은행권 및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누적 신탁액은 올해 1분기 기준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3000억원) 대비 약 1조원(43%) 증가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위탁자)이 금융회사(수탁자)에 현금·유가증권·부동산 등의 자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금융상품이다.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사후에 자산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유언과는 달리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일시·분할지급 등 상속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상속할 수 있으며, 자산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국내의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상속 재산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국내 상속 신탁 시장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유언대용신탁 규모는 총상속재산가액의 3.5%에 불과하다.

국내 베이비붐(1955~1963년) 세대가 이제 상속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고령층이 가진 자산에서 상속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부동산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국내 상속 신탁 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다. 60세 이상 가구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78.5%에 달한다. 상속 신탁 가능한 재산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상속신탁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현재 신탁이 가능한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무형의 재산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등 7종이다. 담보대출 등 채무와 보험청구권 등의 신탁은 금지돼 있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부동산·생명보험의 승계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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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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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초고령층 사회에 접어들면 상속 신탁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로 고령층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상속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구 순자산 비중에서 60세 이상의 비중은 2017년 32.2%에서 2022년 37.7%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신탁업 규제 완화 및 상속 관련 법률 정비 등이 추진될 경우 상속 신탁 시장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게 은행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상속 신탁 상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현재 상속 신탁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언대용신탁을 고도화하는 한편, 유언장 집행, 유산정리, 가업승계신탁 등의 상품·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유언대용신탁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탁라운지를 통해 부동산 및 금전 증여신탁, 기부신탁, 후견신탁 등의 상속과 관련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지난달 노후 자산관리부터 유언장 보관, 상속 집행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해 주는 ‘유산 정리 서비스’를 출시했다. 유언대용신탁 사업에서 더 나아가 상속 전반의 컨설팅을 확대 제공하는 것이다.

이경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내 금융회사는 5~7년 내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상속 신탁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관련 역량을 향상하고 이를 핵심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단기적으로는 영업 대비 수익성이 우수한 고액자산가 위주로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해 상속 신탁 사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부유층까지 고객층을 확대하고 규제 변화에 대비해 비금융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미래 상속 신탁 시장 성장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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