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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희수 기자] BMW 그룹 코리아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전격 수용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BMW 그룹 코리아는 덧붙여 2019년 1월 1일 이후 차를 인수한 모든 구매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한다고 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항, 자동차의 교환 환불 정책을 말한다. 하자 발생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을 보장하는 법률이다.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에 따른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단, 주행 거리 2만㎞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에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MW 그룹 코리아의 이번 결정으로 BMW와 MINI를 구매하는 이들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BMW 그룹 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해 교육을 완료했다. 이 시스템은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 해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국내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는 볼보자동차와 롤스로이스 모터카가 레몬법 적용을 선언했고, 그 다음이 BMW 그룹 코리아다. /100c@osen.co.kr
[사진] BMW 그룹 코리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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