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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무허가 세척제를 수입해 의료용 소독제로 각 병원에 납품한 의료기 도매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무허가 중국산 세척제를 국내 병원에 유통한 모 의료기 도매업체 대표 A(55)씨 등 3명과 관련 법인 1곳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A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혈액 투석기 세척제를 수입한 후 유통업체에 37만7890ℓ를 판매해 24억 원을 챙겼으며, 유통업체는 이 제품을 전국 200여개 병원에 유통,판매했다.
경찰은 식약처 허가 제품과 무허가 제품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이런 제품 유통 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문제가 된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수입 시 식약처 허가가 필요 없었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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