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에게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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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전환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지원신청서(영암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를 작성해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영암군 환경보전과 환경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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